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면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0.30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46015-2584, 1997.11.17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46015-2584, 1997.11.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․면세 겸영 법인사업자로 개인 면세사업자와 그 개인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- 토지, 건물 등의 부동산과 기계장치, 공기구비품을 현 상태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토지, 건물의 부동산가액과 기계장치, 공기구비품의 매매금액을 따로 표기함 2. 질의내용 ○ 포괄적 사업양도로 거래되는 부동산 및 기계장치, 공기구비품은 부가 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> 1.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 3.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(物納)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46015-2584, 1997.11.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